커피 트윗

센트라 (Centra) 테크 소식 본문

4차 산업 & 핀테크

센트라 (Centra) 테크 소식

커피 트윗 2018. 8. 10. 15:40

파이낸스 마그네이츠의 사이트 (financemagnates [dot] com)에서 “Tokens Sold by Centra Tech are Officially Judged to be Securities” 옮겼습니다. 원문은 6 28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몇몇 유명한 셀렙 (celebrity)’들이 지지하여 유명해진 블록체인 회사인 센트라 테크 (Centra Tech)’,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의하여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 (“its tokens classified as secruties”)되었습니다. 저희 [파이낸스 마그네이츠] 지난 4월에 센트라 테크의 창업자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개발한다는 거짓 주장으로 삼천 이백만 달러 ($32 million) 자금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이트의 경영 팀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그런 제품조차 개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사이버 (Cyber Unit) 팀장인 코헨 (R. A. Cohen)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센트라 회사의 공동 창립자들이, ‘사용할  있는 최신의 기술 개발한다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끔 했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당시 초기 코인 제공 /공개 (ICO) 은퇴한 권투 선수인 메이웨더 (F. Mayweather)씨와 음악가인 칼레드 (DJ Khaled)씨에 의하여 홍보되었으나, 그러나 공모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서던 디스트릭트 (Southern District) 시먼턴 판사 (Judge A. Simonton), 당시 초기 코인 제공에서 팔렸던 토큰은 증권이라고 판단 (“decided that the tokens sold in the ICO are securities”)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법에 따른 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과 같이 제공되는 (offering) (만약) 다음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투자 계약 (investment contract)입니다: (1) 자금 투자 (2) 공동 기업 (common enterprise) (3)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s to come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현금의 형태로 이루어 필요는 없으며,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질 있습니다 투자가가 금융적 손실에 자신을 맡길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업 또는 벤처 (to an enterprise or venture in such a manner as to subject himself to financial losses)” 투자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공동 기업의 존재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공동 기업은, 투자가들의 자금이 합쳐지고 3자의 투자를 추구하는 자들의 성공과 노력에 의존하는 (“dependent upon the efforts and success of those seeking the investment of third parties”) 것이 바로 공동 기업입니다”. 시먼턴 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센트라 테크의 초기 코인 제공 /공개에서의 개개의 투자가들의 자금은, 피고들이 개발한다고 말했던 제품의 성공 혹은 실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the fortunes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Centra Tech ICO were directly tied to the failure or success of the products). 개개의 투자가는, 그의 투자의 성공 혹은 실패에 어떤 영향도 미칠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의 개념이 설명되엇고, 판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피고들은 그들의 증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그들의 토큰을 다른 주에서 팔았으며 원고들은 금융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법정의 기록에 따르면, 피고들은 아직은 이러한 해석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 결정은, 아직 암호화폐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 법정으로서는 판결로써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            

실리콘앵글의 사이트 (siliconangle [dot] com)에서 “GDPR rules force some US media to close doors on European readers” 옮겼습니다. 원문은 5 27일에 게재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뉴스 미디어 (news media) 읽는 몇몇 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실시로 몇몇 사이트에게 접속할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것입니다. 알려진 유명 매체들도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 (Los Angeles Times), 시카고 트리뷴 (Chicago Tribune), 올란도 센티넬 (Orlando Sentinel),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 그리고 볼티모어 (Baltimore Sun) 등이 포함됩니다. 독자들은, 뉴스를 읽지 못한 현재 사용가능하지 않다 페이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시장에서 어떻게 디지털적인 제공을 완전히 있을지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독자들에게 저널리즘 상을 수상할 정도의 뛰어난 언론을 제공하려 기술적인 규제 준수의 해결책을 확인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트론크와 엔터프라이즈 퍼블리싱 하우스 (Tronc and Lee Enterprises publishing houses), 지금 [유럽연합에서] 사용가능하지 않는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트론크는 미국에서 세번째로 신문 출판사이며, 위에서 언급된 모든 미디어와 그보다 작은 많은 뉴스 아웃렛 (news outlets) 소유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에서 21 주에서 46개의 지역 뉴스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미국의 언론으로는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CNN 정도이며, [GDPR ] 타격을 받은 언론은 타임 (Time)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로써 유럽인 독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동의해야 하는 새로운 조건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NPR 걸음 나아가, 독자들에게 사이트의 플레인-텍스트 (plain-text)’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디어는,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비록 변화를 계속 유지할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가디언 (Guardian)에서 기술 관련 기사를 쓰는 허언 (A. Hern)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DPR 준수하는 버전의 유에스에이 투데이 (USA Today) 보통때보다 훨씬 괜찮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돕니다. 광고도 없고,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도 없고, 매우 깨끗한 디자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지침에 따르면, 모든 회사들은 그들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데이터에 대하여 투명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회사의 전세계 연간 총매출의 4 퍼센트에 달하는 벌금, 혹은 이천만 유로 (20 million euro (혹은 이천 삼백 사십만 달러, $23.4 million))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구글 회사는 이미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을 주도하는 유럽의 비영리 단체인 노이브 (Noyb)’, 페이스북의 강제적인 동의 (forced consent)” 고발했는데, 이것은 서비스에 동의하는 서명을 좋으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식의 태도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은, 온라인 광고에서의 구글과 페이스북의 우위를 공고히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디지데이 (Digiday) 보도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광고가 실행되는 방식인 소위 프로그램된 혹은 자동 광고가 유럽에서 주말에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자동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 & 핀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이트닝 네트워크 (LN) 결제  (0) 2018.08.25
킥 (Kik) 앱의 킨 토큰 소식  (0) 2018.08.16
NXP 관련: 엠월렛투고 (mWallet 2GO)  (0) 2018.07.10
오픈 뱅킹  (0) 2018.06.28
통화와 비트코인 (2)  (0)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