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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관련

커피 트윗 2019. 6. 22. 15:45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증권형 토큰 공개는 무엇인가, 설명하다 (What is an STO, Explained)” 옮겼습니다. 원문은 2019 2 21일에 게재되었습니다.  

 

첫번째, 증권형 토큰 공개는 무엇인가 (1. What is an STO?): “증권형 토큰 공개 (STO) security token offering 뜻합니다. 이는, 초기 코인 제공/공개 (ICO) 비슷한 유형으로, 투자가가 그들의 투자를 대표하는 암호 코인 혹은 토큰 (crypto coin or token)’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코인 제공과 달리, 증권형 토큰은 투자 자산 (주식 (stocks), 채권 (bonds), 펀드 (funds), 그리고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 같은) 기저의 투자 자산에의 투자 계약 (investment contract)’ 대표합니다. ‘증권 (security)’대체가능하고, 협상할 있는 금융 수단으로써, 상당한 유형의 금융적 가치를 가지는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소유물처럼 실제 세계에서의 자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투자 제품입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투자 제품의 소유권 정보 (ownership information)’ 나타내며,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존의 주식에 투자하면, 소유권 정보는 서류에 기록되어 (PDF 같은) 디지털 증서로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인데, 다만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토큰으로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 공개 (STOs)’, 암호화폐의 초기 토큰 제공 (ICOs) 기존의 전통적인 신규 상장 (IPO)’ 사이의 혼합형/하이브리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양쪽의 투자 자금 조달 (fundraising) 방법에서 겹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증권형 토큰 공개는 초기 코인 제공과 어떻게 다른가 (“How is an STO different from an ICO?”): 같은 절차이긴 하지만, 토큰의 특징들이 다릅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는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정부의 규제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초기 코인 제공은 이들 코인들을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며, 이들 토큰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플랫폼 (platform)이나 혹은 (탈중앙화 (decentralized applications (DApps)))’으로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이들의 견해는, 코인의 목적은 투자가 아닌 사용에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기 코인 제공 플랫폼 (ICO platforms)’ 상당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회피하며, 엄격한 정부의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규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초기 코인 제공을 출시하는 회사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모든 규제를 먼저 따르고 후에 실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수의 대중에게 코인을 판매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형 토큰 공개를 출시하는 것은 이보다 어렵습니다: 증권 관련 법규아래, 투자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은, 관련 법규를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일들을 미리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보통 승인된 투자가들 (관련 요건을 이미 통과한 승인된 투자가들 (accredited investors))로부터만 자금을 모금할 있습니다.

 

세번째, 증권형 토큰 공개는 신규 상장과 어떻게 다른가 (“3. How is an STO different from an IPO?”): 같은 절차지만, 증권형 토큰 공개는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반면, 신규 상장은 기존의 시장에서 주권 (share certificates)’ 발행합니다. 규제되는 공재이지만, 신규 상장은 사적인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나아가려 때에만 사용됩니다. 신규 상장 절차를 거쳐, 이들 회사들은 승인된 투자가들에게 주식 (shares)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모금합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의 경우, 기저의 자산의 공유를 대표하는 토큰이 승인된 투자가들에게 블록체인에서 발행됩니다: 이들은 회사의 주식일수도 있으며, 그러나 토큰화 (tokenization) 인하여, 수익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자산이든 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예술 작품, 투자 펀드 등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는 신규 상장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신규 상장의 경우, 회사들은 흔히 투자가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중개 수수료와 투자 은행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도 변호사와 조언가들에게 지불하기는 하지만, 투자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있으므로, 중개업이나 투자 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를 위한 포스트-오퍼링 (post-offering) 행정 절차도 신규 상장보다 귀찮으며 저렴합니다.

 

네번째, 증권형 토큰 공개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며 규제되고 있는가 (“4. How are STOs defined and regulated around the world?”): 각각의 사법적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 문제에 있어 활발히 의견을 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리고 특정 유틸리티 토큰이 사실은 규제되어야 하는 증권형 토큰인가 아닌가, 라는 사안입니다. 2017 탈중앙화 자율 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관한 보고서에서, 증권 거래 위원회는 결론짓기를, ‘다오 (DAO)’ 초기 코인 제공 (ICO) 사실 투자 계약의 요건에 들어맞는 증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에 의하면, 초기 코인 제공 (ICOs) 만약 투자 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고 증권 거래 위원회와 하위 회사 (Howey Company)’ 사이의 중요한 사례에 의해서 말입니다. 현재 하위 테스트 (Howey Test)’ 알려진 있는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계약 (investment contract)’ (2) ‘공동 기업 (common enterprise)’에서의  (1) 돈의 투자이고 (3) 합리적인 수익이 예상되며 (4) [이러한 수익은] 다른 이들의 관리적 혹은 기업적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다오 (DAO)’ 보고서는 또한 “’ (money)’ 투자는 반드시 현금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으며, 2018 2 6 상원 청문회에서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의장인 클레이튼 (J. Clayton)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모든 초기 코인 제공은 모두 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every ICO I’ve seen is a security)”.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의원 (U.S. Congressman) 대비슨 (W. Davidson)씨에 의하면 앞으로 디지털 토큰을 증권 법규와 세금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들려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부분은 트윗입니다 - 옮긴이] “#토큰탁소노미액트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소토 (RepDarrenSoto)씨와 저는 이렇게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괜찮게 생각하며, 양당 모두의 법규를 다시 추진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료들에게 무겁지 않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2019 2 14 워렌 대비슨)).

2019 1월에 영국의 금융당국 (FCA) 50 페이지에 달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지침 (Guidance on Cryptoassets)”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영국의 금융당국은 토큰을 가지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번째, 교환 토큰 (1. “Exchange tokens”): 이들 토큰은 어떤 중앙화된 /기관으로부터 발행되거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교환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의도되고 고안되었습니다 / 두번째, 유틸리티 토큰 (2. “Utility tokens”): 부류의 토큰은 보유자로 하여금 현재의 혹은 앞으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특정 투자 (Specified Investment)’ 의하여 지원되는 이들과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토큰은 전자-머니 (e-money)” 정의되는 개념에 들어맞는 합니다 / 세번째, 증권형 토큰 (3. “Security tokens”): 이들 토큰은, 주식 (share)이나 데트 인스트루먼트 (debt instrument)’ 같은 특정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지니며, 따라서 만약 이들 토큰이 특정 투자 (Specified Investment)’ 조건에 부합하면, 이들은 [영국]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스위스의 금융 시장 감독청 (FINMA)’ 2018 2 16일에 초기 코인 제공에 관한 지침서 (ICO guidelines)’ 발표하며, 개개의 경우에 적합하게 분류/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당국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토큰을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번째, 결제 토큰 (1. “Payment tokens”): “어떤 경우에서의 토큰은 필요한 기능만 발전시킨 경우가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 결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스위스의] 금융감독청은 이런 종류의 토큰들을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법 (AML)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두번째, 유틸리티 토큰 (2. “Utility tokens”): “ (application)이나 서비스에 디지털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의도된것으로, 이들 토큰이 만약 앱이나 서비스에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만 있다면 (그리고 만약 유틸리티 토큰이 이미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들은 증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 세번째, 자산 토큰 (3. “Asset tokens”): “실제 기본 자산에 참여한다든가 회사 혹은 소득 동향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배당받을 있다든지 혹은 이자 지불금을 받을 있다든지 하는 경우의 자산을 대표할 경우, 금융감독청은 이들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이들 토큰들은 거래시 증권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면서 혀용하는 다른 관할권/사법권으로는 싱가폴 (Singapore), 에스토니아 (Estonia), 그리고 몰타 (Malta)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모든 정부가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취할까요? (“Are all governments open to the idea of STOs?”): 간단히 대답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증권형 토큰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암호화폐의 일반적인 거래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들에는 중국 (China), 한국 (South Korea), 베트남 (Vietnam), 알제리 (Algeria), 모로코 (Morocco), 나미비아 (Namibia), 짐바브웨 (Zimbabwe), 볼리비아 (Bolivia), 인도 (India), 레바논 (Lebanon), 네팔 (Nepal), 방글라데시 (Bangladesh), 그리고 파키스탄 (Pakistan) 등이 있습니다. 태국 (Thailand)같은 경우, 증권형 토큰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Thai SEC)’ 태국 관련 증권형 토큰이 국제적인 시장에서 출시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콕 포스트 (Bangkok Post)’ 신문 기사에 의하면, 태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의 부의원인 타바라마라 (T. Thavaramara)씨가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를, 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이 어떻게 규제될지 앞으로 결정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사안 하나 하나를 따로 따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증권형 토큰이 증권 거래 위원회 법규가 될지 혹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가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조건들과 백서에서 다루어지는 상세한 조항들에 의거합니다”.

 

여섯번째,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advantages of an STO?”): 사안은 초기 코인 제공의 관점에서도 있고, 신규 상장의 관점에서도 있습니다. 초기 코인 제공과 비교했을 , 증권형 토큰은 위험성이 낮습니다: 왜냐면, 증권형 토큰이 준수해야 하는 증권법규가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세계의 자산으로 지원되는 증권형 토큰인 경우, 기저 자산에 비하여, 가격이 적절히 정해졌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기존의 신규 상장에 비교하면, 증권형 토큰은 (중간의) (은행이나 브로커와 같은)  중개 기관이 없으므로 저렴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호사에의 의존성을 줄여주며, 한편 블록체인은 서류 작업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결과, 전체 처리 과정이 저렴할뿐만 아니라, 빠르게 진행됩니다. 부분적인 소유권과 또한 일주일 7 동안 24 시간 내내 거래할 있는 기능은 시장에 추가적인 환금성/유동성을 부여하며, 특히 과거에는 환금하기 어려웠던 희귀한 그림이라든가 재산과 수집물 등을 환금/유동하기 쉽도록 것입니다. 사업 금융 뉴스 네트워크인 씨엔비씨 (CNBC)’와의 이메일에서 금융 회사인 시큐런시 (Securrency)’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다니 (D. Doney)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러 화폐들로 거래할 있는 기능은 투자자들에게 편리함과 환금성/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이전에는 이러한 급진적인 유형의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투자자들도 이러한 시장들에 접근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 이러한 현상은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증권형 토큰은 법률을 준수하며, 따라서 이러한 성격때문에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져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은 안정적이 것이며, 블록체인의 채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번째, 증권형 토큰에서 해결해야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with STOs?”):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 부딪힐 가장 문제는 증가하는 규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부담은 점점 더해질텐데, 커스터디언십 (custodianship) 소유권 추적하는 절차도 만들어져야 하고, 교환 승인 (exchange approvals), 고객 알기 제도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 적절한 증권 법규를 준수할 있는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규 상장보다 이러한 절차들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따르는] 추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들로 인하여 비싼 비용이 것이며 유틸리티 초기 코인 제공 (utility ICOs)’보다 진입 장벽이 높을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과 브로커 그리고 변호사들과 같은 중개인/중개기관들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실행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고, 따라서 회사의 행정적 실행이라는 짐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법권의 규제에 따라 누가 증권형 토큰에 투자할 있는지 제한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전반적인 투자자 그룹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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